화딱질 2020.06.16 22:15

제가 집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4년간 일한 곳에서 이번에 사장이 바뀌게 되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던거 아니냐면서..

4대보험 넣지 않았던건 퇴직금  안받는 조건 아니였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한부모 가정 해택을 받다보니 

4대보험을 넣으면 차상위 조건이 안되어서 처음 일 시작할때 4대보험에 대해 편의를 봐주여서 급여도 엄마 통장으로 받아왔어요

퇴직금안받는조건은 아니였거든요

하루 8시간 (오전6시에서오후2시까지)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쉬고 쉬는것도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을 했고요

월급은 2016년도에는 월140만원 받고 2017년도엔 145원 2018년도엔 150 2019년도엔 155만원 2020년엔 160 만

최저시급 못 미치게  일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회사운영은 사위와 큰딸이하면서 대표자 이름은 둘째딸 이름을 썼었어요.

딸 아빠되시는 분이  이번에 회사를  넘기면서 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못준다는 식이더라고요

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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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1주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근로자의 거부의사가 있더라도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무조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것일뿐 퇴직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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