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aan 2020.06.24 11:25

계약직인데 1월부터 근무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3월경 이유는 모르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파견근무로 담당자 없이)

작성 이후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둔상태로 담당 팀장이 수거하여 작성한다고 하고 다시 돌려받지 않았습니다(기간이 어떻게 되었다, 변경의 사유는 무엇이다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파견중인 곳의 계약이 만료되어 7월까지 근무할 것같습니다. (이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근무지가 변경되어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본사에서는 근무지변경을 해준다고합니다.(이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계약기간을 고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상황에서 퇴사를 원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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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사용사업체 근무지로 출퇴근하여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업체와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하였으나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체간 근로자파견계약이 변경되는등의 사정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귀하의 파견근로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귀하와 근로계약시 근무지(사용사업체)등을 명시한 부분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이는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사이의 사정으로 이후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체간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귀하가 파견업체와 1년간 근로계약을 했다면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근로계약상 근무지인 사용사업체를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7월로 수정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7월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의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귀하와의 합의하에 7월로 수정된 것이 됩니다.

    4. 파견업체가 귀하에 대해 사용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되는 7월 이후 타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할 경우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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