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쇼핑몰에서 2주를 일했는데요,
면접때 말한 업무와 실무와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구두로 수습기간3개월 동안 월 200으로 합의했었거든요
제가 퇴사의사 전달했는데 만약 사장이 임금은 모르쇠로 나올경우, 제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소규모 쇼핑몰에서 2주를 일했는데요,
면접때 말한 업무와 실무와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구두로 수습기간3개월 동안 월 200으로 합의했었거든요
제가 퇴사의사 전달했는데 만약 사장이 임금은 모르쇠로 나올경우, 제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0.08.03 | 69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439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5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3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 2020.07.19 | 1308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 2020.07.15 | 413 |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 2020.07.11 | 1089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7.10 | 7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0.07.09 | 1002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9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0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 2020.06.24 | 2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6 | 324 |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296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8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 2020.06.07 | 241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0.06.05 | 1669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함과 별도로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라 2주간 근무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