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태 2009.12.14 14:22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년 정도 연구직으로 일을 하였고,  곧 내년 연봉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제외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

 

연봉제 계약이며 연봉금액을 1/12 한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 연봉계약서

 

"연봉에는 월급여, 상여, 연장근로수당, 중식대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갑'의 소정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곳을 찾아 보니 '포괄임금산정방식' 이라는 임금 산정 방식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위 조항이 빈약한것 같아 연봉계약서

 

근로시간 :

휴일 :

임금 산정 방식 : (월 기준)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000시간  * 000000 원

  상여금(급여의 %) -   000000 원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00 시간 * 00000 원

  중식대 -  00000 원

 

과 같이 임금 산정 내역에 대한 자세한 명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명시하게 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이나 휴일, 연차 등에 대한 내용은 회사내규('사규') 에 나와 있어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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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2. 아울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임금의 기준과 계산방법, 구성항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노사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임금사건의 대부분은 무의미한 내용의 포괄임금계약(귀하가 소개한 기존 연봉계약서 내용)을 함으로써 회사가 차후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각종 법정수당을 추가지급하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차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귀하가 말씀하시듯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회사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포괄임금형태의 연봉계약서를 산업현장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4

     

    4.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심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 :

    휴일 :

    임금 산정 방식 : (월 기준)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000000 원

      상여금(기본급여의 %) :  000000 원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00000 원 (월00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한다)

      중식대 -  00000 원

     

    5.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리한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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