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 2010.09.17 15:31

안녕하세여.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이 체불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1. 계약직으로 근로임금 지급 시 세금을 3.3%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근로임금으로 지급 받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 계약은 2010.7.19 ~ 2010.8.31 까지이고 계약 만료 후 2010.9.17일 현재까지 지급된 근로임금은 없습니다.

금일 전화로 "갑"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이 안되어 월말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아서 너무 회사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1개월 근로임금을 선입금 하여달라고 얘기하였더니 계약서 상에 [갑"에서 인건비가 입금이 된 후

일주일 이내에 근로임금을 지급하겠음] 이라는 항목을 이유로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도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3. 근로 임금을 지급받아도 위 업체를 근로계약 악덕 업체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내용 2

 

현재 상황 : 이전 회사에서 2달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 후 지급 기한을 정하였고 2010.09.10 로

지급 기한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근로자 대표를 만들어 노무사를 통하여 체당금 신청을

진행한다 한다고 합니다.

 

1.노무사를 통하여 체당금 진행을 하면 수수료를 개인당 체불금의 10%씩을 내야한다는데 안그래도 체당금 수령액 보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많고 수수료까지 10%를 내면 너무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노동부 담당자는 체당금 진행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추가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 구비 서류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단체로 대한법률공단을 통하여 민사 소송 지원을 받았을 때에 공단에서 관련 서류에 대해 같이 준비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임금 체불에 대하여 현재 법은 체불금에 10% 정도의 벌금만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력한

처벌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하고 체당금 받는 쪽으로 처리해 줄테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반협박 같은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악덕업체 사업주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형사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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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9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였는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문제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도급계약인지가 결정되는데,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갑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어야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단순한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임금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체당금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재차 노동부에 '체당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20여가지의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회사가 도산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입수하고 챙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과 체당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3. 도산등사실인정을 근로자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려가지 사정으로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노무사를 통한 대행을 위탁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체당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불임금(3개월이상의 임금, 3년이상의 퇴직금)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록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회사의 재산이 없으므로 판결문은 있고 강제집행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체당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체불임금문제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소는 현재 '체불임금해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신속한 체불해결을 골자로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고 있고 현재 법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적극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making/636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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