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2010.09.27 00:57

저의 계약직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 5 조  

 

"을"의 계약 급여는 연봉제 1.300만원으로 하며, "을"의 계약급여는 처음 6개월간(수습기간)은 1,000,000원으로 하며, 1년 동안 수령한 전액을 연봉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식대 및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을"은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및 4대 보험 비용을 부담한다. 4대 보험금의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한다.

 

제 6 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무 한것을 가정하여, 소급하여서 매월 월 급여에 1/12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1년 미만의 근무일에서 부득이하게 퇴직 시에는 기 지급된 1/12 지급월수 금액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궁금한 것이 연봉이 1,300만원인데 매월 백만원씩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 포함하여 매월 월급여에 1/12로 나누어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108만 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7개월치의 퇴직금을 미리 요구하려 하며, 다음달 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요구하려 합니다.

이에 퇴직금 요구사항이 되는지요? 

또한 퇴직금 포함 월 급여에 포함하여 1/12는 잘못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을 1년동안 근무할 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13이 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위법이라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한 월 1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최저임금이 84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만 되어있지 납입이 되지 않은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을"은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및 4대 보험을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는데, 4대보험은 50 : 50으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여에서 빠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오고나 또는 이 계약서가 위법이 아닌지요..

4대보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납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급여는 회사이름이 아닌 다른 협회의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오며.. 월급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인센티브제이나..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인센티브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5명이며,, 고용보험을 든 직원은 4명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알지도 못하고 계약서를 썻는 제가 잘못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위법사항으로 계약서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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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2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기왕의 근로에 대해 중간정산을 하여 다음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법으로 정한 부담분이 있으며 귀하와 같이 사용자 부담분까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실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며 사실과 다르게 임금을 축소신고를 하였다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사항을 변경을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각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재원 2010.09.27 16:1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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