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향기 2015.08.24 09:07

https://www.nodong.kr/bestqna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형식적 계약서라는거를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는지 예시를 주실수 없나요? 제가 있는 동안 모을수 있는 자료를 모으게요. 제가 임의대로 연차를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달리 실제 근로조건에 대해 동료 진술이나, 급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4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6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32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2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7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60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19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