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마디 2015.09.12 18: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된 학생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웬만하면 쓰는게 좋다고하여...찾아보니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확실히 해두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까지 포함하면 총 근무자 수는 4명이고, 아침과 점심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월 160,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1시간이고 한 달에 3번 휴무를 하되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휴무를 하게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면접보면서 들은 내용인데 휴계시간(식사)를 제외하면 근무시간은 10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근로 기간은 내일 (2015년 9월 13일)부터 2016년 2월말 혹은 3월말까지 총 5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될 것 같은데 

퇴직금은 6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알아보니까 주말에도 일하면 특근수당인가 있다고하는데 이건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적용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3. 표준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항목이 안보여서 그러는데 이건 월급에 포함시켜서 한 번에 적는건지

기본 월 급여 + @로 따로 구두계약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그리고 만약에 주휴수당에 관해서 지급을 하지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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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달에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이나 유급휴일(1주일에 1일, 근로자의 날, 그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줍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한 경우)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과 근로제공을 했으니 지급받는 8시간분의 급여,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수당등 총 통상시급의 2.5배를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중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은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임금외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휴일 유급처리가 된 경우 휴일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1주에 8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로제공시 1일 8시간의 기본소정근로시간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 3회를 쉬는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하면 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해당 근로자가 개근하면 1달에 최소 4일에서 4.3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3일만 쉬기 때문에 주휴일중 1일 혹은 1.34일을 휴일근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보통 월~금)을 넘어 무급휴무일 1일을 나와서 근로하는 것으로 주 4일에서 4.34일*11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4. 정리하여 귀하의 월 근로시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주수)=174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에 1일 연장근로 2시간*5일+무급휴무일 1일 11시간 연장근로=1주 21시간 연장근로*4.34주=약 91시간, 여기에 1달에 1일 11시간 휴일근로까지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91시간+11시간등 총 31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1,735,3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1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월 134,380원 만큼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합니다.


    5. 귀하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하여 무효가 되며 차액에 대해 보전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가, 추후 퇴사시점에서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후자의 방법은 법위반을 용인하고 근로하는 것인만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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