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1130 2012.10.22 09:44

저희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2012년부터 급여인상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음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때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본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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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08:46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기법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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