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방긋 2011.12.02 10:49

산업체 특례병으로 왜관에 위치하고 있는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특례병으로 입사한지 지금 7개월 되었구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어제 새로 전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에 내용은 기본8시간에 잔업 2시간30분 포함해 저녁 8시30분까지 일을 해야하며

토요일은 특근으로 기본4시간에 회사사정에 따라 연장시간이 달라질수 있으며

회사가 원할시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싸인해야한다는 관리자의 말에 의해 특례병이란 이유로 전혀 원하지 않는 근로계약서에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평일 잔업을 할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 2월까지만 잔업을 빠지는 걸로 관리자분과 얘기는 되어있지만,

2월까지 잔업을 하지않는다는건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았으니 혹시 회사에서 잔업을 하지않으니 계약서 불이행으로 강제해고가 가능한가요?

특례병이란 이유로 동의하지않는 계약서에 강압에 의해 싸인하게 된 부당한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1년이상만 근무로 인정을 해주며 아직 7개월차라 전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유로 강제해고가 되었을시 전직사유가 될수 있나요? 7개월근무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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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금 또는 흉기등을 통한 협박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구두로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산업특례병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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