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07.22 11:22

안녕하십니까..

2012년 달라진 노동관계법에 보면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조건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로 되어있는데,

이제껏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금인상등으로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될 시, 바뀐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하고, 재교부해야 하는지요?

그럼, 이제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이거나, 계약갱신일이었는데..

근로조건변경시 계약기간의 시작일도 바뀌어야 하나요?

이를테면, 최초계약기간 2013.7.1~2014.6.30일 경우 2013.9.1부 시급변경일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은?

또, 최초계약기간 2009.1.1~0000.00.00일 경우 2013.9.1부 시급변경일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법령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교부하면 되고, 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만 하시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최초 계약 체결 일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므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4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2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2
»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2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