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00:06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직업 특성상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근무시간표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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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시간표는 귀하의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사측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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