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3.11.26 15:20

 수당등을 감액지급하기 위해 기본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에 분쟁발생시 법적인 판단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실근로형태가 우선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여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11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17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2013.11.26 638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7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7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