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질 2013.11.30 15:42
저는 정신과 병동 환자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로 계약서상 A 라는 병원과 계약을 하였고 임금또한 A 에서만 지금받아왔습니다 근무형태 또한 12시간 근무후 48시간 휴일인 형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3일치 분량의 일을한다 하였을때 한달 내내 일을하는 형태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은 B 라는 병원의 일도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와 B 의 병원장은 선후배 관계로 환자들은 각자 나누어 관리 청구하면서 입원 병동안에서는 정신과라는 특성상 폐쇄병동이기에 환자들을 섞인채로 모든 시설들을 공유하도록 만든겄이죠 그로말미암아 본인은 두 병원 환자를 관라하면서 제 소속되어있는 A 병원에서만 환자를 관리상대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속되지않은 다를 병원 환자들 관리까지할수 없는 형태로 6 년이라는 시간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역할분담 내지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무시당하면서 할수뿐이 없었습니다....보건법상 관련종사자들의 의무적 인원은 각 병원당 간호사들의 인원은 벌률적인 부분의 지침응 지키면서 역할분담을 하고있으나 남자 직원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아니라는 명목아래서 역할분담은 묵시당하면서 두가지일을 서슴없이 시키고있는 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근무가 아닌 19시간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바  그것은 식사시간 2시간 가수면 시간으로 대기상태인 3시간을 빼버린 근로 시간이라고 임금 계산을 하였다 통보를해주면서 근로계약서 또한 주질 않코서 목 도장을 요구하여 관리자 마음대로 날인 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이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저의 임금에 대한 계산과 제가 계약되어있지 않은 상대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찌 도움을 청해봅니다 ..... 노동 임금쪽방법과 변호사업무 까지도 가능한 노무 관련 변호사라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급여 부분에서 상여금이라든가 연차 월차라는 것은 월급명세서상만 존재할뿐 한번도 적용받아 보질못했을뿐더러 고문 노무사를 통해서 병원측에서 몇번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수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부분에서는 입증자료또한 본인이 나름 준비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일지  순찰일지 근무표 월급명세표  또한 전.현직의 직원들 조차도  증인을 서주겠다도 자청하고있습니다 .....   제가 직접 입증자료를 들고 방문하면  해당 소송 관련 담당자님을 지정해주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하였구요.....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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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있고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A병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외에 B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귀하가 자료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속한 시간대에 B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했거나 A사업주가 이를 지시한 경우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급부이므로 추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A병원 과의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확실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경우 의료업으로 연장근로등의 적용특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중 휴게시간을 두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휴게가 이뤄지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대기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와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칙으로 지급시기와 금액, 지급조건등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소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부천상담소를 방문해 주시면 귀하의 근로조건과 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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