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회사에서 2년9개월째 근무중이고 2014년01월0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는대요
제가 퇴사 사유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를 위해서
총무부장님꼐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대 오늘 갑자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하시는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저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 줄어든다거나
퇴사 사유는 꼭 계약기간만료로 되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