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 2013.12.14 | 1991 | |
근로계약 |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 2013.12.17 | 124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 2013.12.17 | 925 |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 2013.12.24 | 1456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 2014.01.29 | 1345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8 | |
근로계약 |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 2014.03.03 | 814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근로계약 |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 2014.03.13 | 1951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07 | 7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 2014.04.17 | 3122 | |
기타 | 단기 알바 1 | 2014.04.17 | 1116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 2014.05.14 | 940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4.05.20 | 3073 | |
근로계약 |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 2014.05.25 | 19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1 | 2014.05.29 | 1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전에 제문의에 대해 주신 답글인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