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사람 2014.01.23 16:0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이게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제로 저희 회사는 공식적으로나 근고기준으로나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를 말하고있지만 실제는 제가근무한 몇해동안 하루 16시간이라는 지독한 근무시간에 찌들어있습니다. 토요일도 물론 출근을 하라는 반강제적 또는 압박성의 발언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이렇게 초과/휴일/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있지도 않습니다.

아래 계약내용을 근거로요.

이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대로 계약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을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있는것인지에 대해서요...

 

계약서 일부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을"의 소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 월~금 08:30~18:00

휴게시간 : 12:00~13:00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부여하되 회사의 근무 특성상 분할 또는 통합 부여하여 사용할 수있다.

3) "을"은 상기 근로시간 외 연장/휴일/야간 근무에 동의하며, 상기 근로시간 중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동의한다.

[임금조건]

-일부-

월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지급한다.

(예) 기본급이 100이라면 연장수당이 50정도의 수준으로 써 있습니다.

이 외의 조항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채워져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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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1.24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얼마인지,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가 어느정도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아닙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으로 미루어 볼때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①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 사이의 약정(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근로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시급등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시간등을 산정, 가산율을 적용했을 경우 올바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보통 기본급여(시급 혹은 월기본급여등)를 설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을 합한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급여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용자와 기본급여액(시급등)을 합의하시고 이를 근거로 발생이 예상되는 월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정한 총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등 기준임금을 곱한 급여가 월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네사람 2014.01.24 11: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위 계약서에 내용에 대해 진정 또는 다른방법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연장,휴일,초과 근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네사람 2014.01.24 12: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위 계약서에 내용에 대해 진정 또는 다른방법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연장,휴일,초과 근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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