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민트껌 2014.08.14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직영판매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 4일을 기본으로 3~6일을 10시간, 식사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공제시 9시간 근무 하였으며,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었으나 본사 직영점이었고, 저의 급여는 본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입사시에도 퇴사시에도 퇴직금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 미달 조건이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사 직영점이기는 하나 매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4대 보험금 및 세금을 전부 본사 측에서 부담했다.


사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3번인데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저의 급여는 공제 금액 없이 근무 일수만큼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4대 보험금 및 세금을 고용주 측에서 전부 부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나요?

제가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여 왔다면 지점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본사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3.1.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이하 여부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동일한 금액의 퇴직금 발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며 4대보험을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한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 진정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100%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5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7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293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91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18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