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2014.09.17 12:06

2. 계약 기간 : 2014219~ 2015218

3. 업무의 내용 : 전산 유지보수

4. 근로시간 :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 정오 ~ 오후 1)

5. 근무일/휴일 : 매주 5(수요일~일요일) 근무

6. 연 봉

연봉 총액은 연간 일천칠백이십팔만원(\17,280,000)으로 한다.

연봉 총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연간)

\12,257,143

 

시간외수당(연간)

\3,342,857

38시간,연간456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 타수 당(연간)

\1,680,000

 

위 연봉 급여는 기본급(유급주휴 포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기 타 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되, 급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는 뜻 에서 포괄 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서 상의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월급여 명세서에는 중소기업청년급여 130만원, 식대 14만원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세전 144만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2014년도 최저임금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봉제 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2013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의 계약서와 2014년 2월에 입사한 자의 계약서 금액은 같으며 현재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 없으나 1달 3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38시간*12개월*5210원*1.5배=3,563,6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6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5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7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293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94
»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18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