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나이 2014.12.31 10:45

지금 건설현장에서 숙식제공되는 일을하고 있는데

OO건설 하청을 받는 A설비회사에 팀(XX공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달라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거길로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제 다른통장에 재입금 해준다더군요

현장갈때 8만원이라는 소리 듣긴했지만  내역보니 12만원치로 돼있더군요

이게 회사-저에게 오는 시스템인데 저러면 회사-팀장-저 에게 오는 시스템으로

중간에 팀장이 끼어들면서 일당 4만원정도 되는돈을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일당 얼마받는지는 작성하지 말라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뒀었습니다

만일 제가 월급 들어오는날 통장 정지를 시켜서 회사-저 에게 돈이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입금은 되나 출금은 안되게 말입니다.

아니면 급여 차액에 대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A설비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계약서에 일당 쓰는칸은 비워두래서 비워뒀습니다.

제가 팀으로 들어가있는 XX공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검색을 해보니 계약서에 일당을 안적었으면 월급받는날 통장 정지 시켜서 

일당 12만원으로 받아도 된다하더군요..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들어갈때 소개소 통해서 들어갔는데 소개소에서 계약서를 쓰더군요..

일당 8만원에 사인 했는데 이것이 영향이 있을까요?

소개소에서 계약서 쓰고 현장가서 또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사업장과 일당 8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사업장이 원청과 노무비를 12만원으로 책정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은 재하도급등이 금지된바 건설산업법등으로 불법여부를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된 12만원중 지급받은 8만원을 제외한 4만원은 귀하에게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A사업중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A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귀하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귀하의 실익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9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39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1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03.01 72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8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5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