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짱 2015.02.11 10:38

안녕하세요~

저는 2014.4.10일날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6월에 직원전환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재직중에 한번도 연차나 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를 퇴직한 분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할때마다 연봉에 포함 되어있다며 회사지침상 줄 수 없는 부분이라 말을 흐리셨습니다.

제대로 준비를해야 이의를 제기할수있고, 퇴사날짜에 맞춰서 퇴직금과, 연차와 휴가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회사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1년,2년 일만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경리한테 물어보니, 제가 입사한날로부터 1년이 될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 해야할지..

특히 연차와 휴가수당이 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지.. 그부분에 제가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05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해당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리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서를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예상액과 휴가수당등 얼마의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를 정한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던 정규직이던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효정짱 2015.03.05 18:27작성
    너무감사합니당^_^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39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1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5.03.01 72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8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5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