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5.14 11:32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대응방법(노동부) 및 대법원판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근로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

- 아래 -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근로계약서 동의없이(사유와 공지포함) 일방적으로 임금동결 처리 한 것.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 갱신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진행 안하는 것.

3.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 갱신 및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한 것.

 위 3가지 이며 사용자의 만약 불법행위가 맞다면 개인과 집단으로 노동부 진정 및 고소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계약서의 갱신 합의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근로자 개인이 급여인상등을 주장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경우(이를 단체협상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4.22 141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4
»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2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1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0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0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