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3월에 근로계약서를 갖다 주었는데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서 협상하는 사이

오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 가져온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총무과장이 한 장 가져왔던데 그냥 총무과장이 서명해달라고 하면 제가 서명해주면 되나요?

제 서명한 것만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그냥 서명하는거라고 하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감정 안상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ㅠㅠ


PS 저희 사업장은 현재는 102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이사장님 조카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업 종사자 입니다. 상담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검토한 이후에 동의서명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4.22 141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4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2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1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0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0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