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코 2021.09.28 18:20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37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7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399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0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18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5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36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4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