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oneo 2021.10.04 15:14

현재 4월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6개월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4대보험과 3.3%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인지가 없어 근로 시작시 3.3에 대한 고지는 듣긴 했으나 현재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요구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 4년제 대학 막학기와 병행하고 있는데 취업계를 내려 했더니 건강보험가입확인서가 필요하여 이에 대해 요청하였고, 사측에서는 현시점 (10월1일

) 부터 학기가 끝나는 12월까지만 가입을 해주고 다시 3.3으로 전환하겠다고하였습니다. 업무가 특수하여 이직할만한 다른 직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

아 웬만하면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요구하면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해결책은 언젠가 퇴사

할때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을 돌려받는 방법 혹은 대표님을 직접 설득하는 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웬

만하면 피보험자격청구신청 대신 직접 설득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으나 뭐라고 설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 법인 전환하여 그때부터 오래된 경력자부터 점진적으로 4대보험가입을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제 차례가 언제올지는 모르겠구요. 아마 사

업장 인원에 대한 혜택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왜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추가로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10~18시이나 주 5일중 3일은 대략 18:30~20:00 사이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틀은 20~22시 사이

에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저시급만도 못한 페이가 나오고,, 집에서 잔업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 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에 대

한 추가근로수당은 일체 없구요. 어떻게 하면 이를 정당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더 편한 직장을 놔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시작한 업종인데, 이런 부당함들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네요.. 

요약하자면 두가지입니다.

1. 사측과 원만하게 타협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2. 마찬가지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무임금 추가근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4대보험 가입과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다간 해고당할 것 같아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좋은 설득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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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회사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청원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나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며, 익명 청원 시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에서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출퇴근기록보, 업무일지, 업무명령관련 증거 등)를 수집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넘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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