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do 2021.10.22 11:49

안녕하세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도 오로지 근로자의 과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손해의 분담의 견지, 즉 사용자 관리책임도 함께 묻기 때문에 온전히 귀하의 잘못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37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7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399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0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18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5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36
»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4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