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빠덜 2021.11.05 04:5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37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7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399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0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18
»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5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36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48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