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코 2021.09.28 18:20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08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9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15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66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03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9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80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7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672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7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