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07.20 17:23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맨 마지막장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업주의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 될까요?

아님 원칙대로 2부씩 작성해서 1부(원본)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본이라는 것이 원본을 복사기등으로 카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의미의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날이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7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3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7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8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204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4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1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53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4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87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4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