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깡 2021.04.13 20:26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구두상으로 연봉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 않았구요.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는 인상된 연봉으로 다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인상된 임금액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시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사용자가 만약 퇴직시 근로계약상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꼼수를 부리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해 귀하의 인상된 임금액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46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2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200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30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3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46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1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00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0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63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6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2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50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