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종료는 2021년 1월 31일 입니다. 이후 현재 까지 재작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1월 31일에 종료된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이였으나 1월30일쯤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정규직 으로 전환 될 예정이며
곧 재계약을 할거다' 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 작성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구두로 정규직 전환을 안내받은 상황이지만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해당없이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5. 혹은 구두상으로 사전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처럼 퇴사 진행까지는 한달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봐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