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용주와 구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조건과 맞는 임금과 근무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작성한 서면상의 근로 계약서에는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임금과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인 저는 허위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이 서로 다른 이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면상의 근로 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가 허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단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에 대해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어서 형법이나 민법상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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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별도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은 서명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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