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 2018.04.10 20:01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 하여 면접 후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1년 가까이 근무중이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회사의 근무 시간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라 왔던 근무 시간은 월~금 9시~오후 6시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였습니다.

면접 당시에 들었던 근무 시간은

일의 특성상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화, 목, 금은 오후 9시까지 야근, 수요일은 오후 6시 퇴근,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출근 하고

일요일은 일이 많을 때는 가끔 출근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고 했구요.


실제로 제가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 동안

첫 한달을 제외하고는 수요일에 6시 퇴근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야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휴무도 첫 한달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출근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실제로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격주로 쉰 게 아니라 개인 사정이 있을 때 개인 사정을 말하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쉬었습니다.

일요일도 일이 많을 때는 가끔 출근하지만 드물다고 했으면서

한 달에 일요일 이틀 쉬게 하고 내내 출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입사 시의 근무 조건과 다른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로 인하여 퇴사를 할 예정이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제 상황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현재 제 근로 시간이 기록된 업무 일지도 보관중이구요.


그런데 입사 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애매한 말이 있어요.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을'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업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여기에 저는 동의를 했었구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엔 입사 초반이었고 면접 때 얘기했던 근로 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하고 있었고

월화목금은 야근을 했지만 수요일은 6시에 퇴근하고 일요일 출근은 하지 않았던 때고

실제로 과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의 그 말이 이런 의미인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입사 시와는 다른 근무 조건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제가 연장근로를 12시간 하고도 제한없이 더 일 하는데에 동의한것처럼 보이는데요..

참고로 저는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이 지속 된 지 이미 수 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도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ㅠ

휴일에 관해서는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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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동의 문구는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1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까지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달이 이직전(사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연속되지는 않아도 됩니다.)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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