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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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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