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알자요 2018.05.03 23:33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근무하는 22살 남성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만 근로시간과 급여에대해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30분~오후9시 30분입니다


가치 일하는 홀 직원이 손님이 너무 안와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마감시간을 30분 앞당겼다라는 말을 믿고  오전10시 30분터 오후9시 까지 4월2일 부터 4월 21일까지 일을하다가


사장님이 4월 21일에 cctv를 보시고 가게전화로 연락을해 왜 벌써 마감을 하냐 라고 하시며 이건 분명한 영업 방해다 손해배상과 고소 하겠다하고 하셧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업무를 끝내고 1호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을 추궁하시다가 다음달 매출을 800이상을 만들라하시고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시 내용증명을 집으로보내 고소를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으로 진짜 고소가 되면 저는 어떠한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 4차례 일을했는데 4차례전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2차례 말을 했더니 작성하겠다 만 하시고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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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30분 일찍 문을 닫아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하기 쉽지않아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무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 주방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매출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 홀 직원에게 조기퇴근과 관련한 확인을 먼저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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