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2018.07.18 18:53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만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괄연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라면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괄연봉게약서로 일방적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로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기에 절차상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종료 한다는 내용, 계약을 연장 한다는 내용 둘 다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군복무와 관련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포괄연봉계약서 사진이 첨부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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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07.19 16:27작성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종료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oo 2018.07.19 17:50작성

    판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포괄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만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제가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희망 2018.07.21 11:15작성
    지난 번 답변 드렸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 즉시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귀하 연봉계약 내용에 계약 종료시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종료됨이 원칙이며, 연봉제 계약이라도 사정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연봉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달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음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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