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하하 2017.11.30 20:12

근무한지는 2년 ~ 3년

근무시간 : 월~금 AM 8:30 ~ PM 7:30(식사시간 1시간포함)  / 마지막주 토요일 AM 8:30 ~ PM 6:00 

1.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이 부분은 익명으로는 불가능 하겠죠?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것과, 퇴근을 7시30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데 계산 해봤을때 적게 들어오는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나누어져 나오는데 휴일근로수당은 마지막주 토요일만 나오는거에 비해 금액이 높고 연장근로수당은 금액이 낮은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쪽으로 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1. 7시30분에 퇴근을 하지 못한경우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데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컴퓨터 온오프 시간, 출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역(시간이 나와있는) , 동료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2-2. 만약 신고를 했을때  2-1 의 증거자료로는 증명할수 없다면 회사내에 있는 CCTV를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할수 있나요?

3.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을 안줄 때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증빙할만한 무엇인가 있어야하는데 2-1 의 증거로 될까요?

4. 제가 신고를 하면  회사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 신고는 실명제라고 들었는데 신고를 했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해를 가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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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익명으로 진정을 불가능하고, 퇴사 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는 말씀인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 이상은 1.5배를 계산해야 합니다. 

    2-1. 분명 사용자는 부인을 하고 나서겠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근거들을 모두 활용해서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나 카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을 경우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도 활용을 합니다.
    2-2.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거부하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3. 위의 경우와 같이 주말근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4. 혼자 대응을 하셔서 체불임금이 확인이 되시면 다른 직원도 임금체불진정을 할 것이고, 회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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