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er 2017.12.04 18:14
안녕하세요. 현재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분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고 저번달에 6개월째 월급을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지

원금 : 360만원). 고용노동부 측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 중 근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냈고 처음 접수했던 담당자는 해당 서류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접수를 신청하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는 1년이

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연봉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정규직판단이 불가능한가 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몇몇 사례를 보았는데 직원들(을)의 입장에선 위

와 같은 상황이 정규직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주(갑)의 입장에선 계약직으로 판단이 

된다는게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연봉이라는 

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1년을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는게 아닌가요? 그 1년이라는 기

간이 정말 계약직으로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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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중시하는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한해 매년 계약을 맺고 있는 애초 형태와는 달리 실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즉 근로계약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별도로 연봉계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운데' 임금만 별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근로계약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상의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모든 직원은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도 존재해야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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