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105 2023.08.02 15:54

안녕하세요. 

올해 3월초에 이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연.월차 휴일에 관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당해 연.월차는 10개, 다음년도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그 외에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는 성과금으로 갈음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면접 당시에는 분기별로 월급여의 10%, 연말에 월급여 100%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당시에는 미사용 연월차수당에 비해 성과금이 더 많으니 큰 문제 없겠다는 생각으로 서명했습니다만, 

입사이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성과금이 전년도말에 정한 목표 매출액을 10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고, 정당하게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 휴가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9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2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98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92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90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93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91
»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30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