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이 2022.09.06 18:21

저희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6일 부터 2022년 2월 15일 까지 근무하신 근로자가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는 어디서 노무컨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이 57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입사기준일로 정산한 결과 41일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해당기간동안(근무기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안을 적용하였을때 41개 / 57개 중 어느것이 맞을까요?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미래에 발생하는 연차까지도 땡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6월10일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와 확인/합의를 거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도라고 보여지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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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고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휴가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포괄임금제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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