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찾아 2022.09.16 10:19

저는 간호조무사로 5년 넘게 근무 중에 직장갑질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실습생의 주관적인 의견만 가지고 부서장(행위자)은 전에 없었던 “CCTV 돌려볼까“ ”업무일지 써라언성을 높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에 이어 일방적인 부서이동을 알려왔습니다.

 

 

2. 관련하여 좌측 감각이상과 근력저하로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5)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행위자는 연차를 쓰라, 모자라면 무급병가 쓰라고 채근 함

 

 

3. 일련의 직장갑질에 대하여 회사 측에 호소하였으나 담당자는 행위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않게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행위자로부터 잦은 통화 및 문자를 받다보니 시달림에 안 받고, 안 열어볼 정도로 불안감이 가중한 상태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4. 추가사항으로

병원 출근하였다가 행위자는 당일환자가 적으면 당일 연차사용을 종용하여 남은연차가 없음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은 하였으나 서면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5. 진행사항 (피해자는 사측에 요구사항 전달하고 재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병가일수에서 연차사용 제외

피해자 치료를 위해서 1개월간 유급병가요청(개시일은 피해자요구사항 회사 측 결정일로 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의견제시

 

 

질문사항

1) 피해자로서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행위자 제재, 병원비 등) 또는 요구사항에 잘못이 있느지요 ?

2) 결렬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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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2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병가가 규정된 사업장이라면 병가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병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위법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이 부분은 행위자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었음을 설명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병가도 있으나 해당 기간이나 개시일은 사용자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결과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위의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결과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별을찾아 2022.09.26 19:28작성

    바뿌신가운데도 상세한 상담에 응해주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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