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2014.03.03 10:19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11월 인턴으로 들어와 현재 4개월째 인턴중입니다. 

회사쪽에서 청년인턴으로 처리해서 계약서에 11월부터 4개월말까지 인턴하는 계약서도 쓴상태입니다. 

제가 도중에 이직을 하게 되어 가능하면 한달 일찍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점은, 청년인턴으로 일을 하다, 계약서에 써있는것보다 한달 일찍 퇴사를 통보할 수 있는지, 유효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 먼저 퇴사를 할 경우 근로법기준에 따른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법기준은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청년인턴 계약서를 썼을때, 휴가부분에 "1개월 개근시 다음달 하루 유료월차를 쓸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요, 회사쪽에 월차를 쓰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고 있구요, 계약서 잘 못 썼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회사에서 월차를 전혀 못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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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05.06.02, 근로기준과-2971 )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당기 임금지급일이 경과하여 다음 임금지급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날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실제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하를 붙잡아 두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들어 협박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인턴근로의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해당 월을 만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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