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2.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증명서 작성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3. 퇴직금 금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작년 3월 11일부터 수습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이며 오는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사측에 요청하니 나가는 날 사직서 쓰고 받아가라고 하기에 우선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일을 7월 1일부터로 표기하여 주길래, 날짜 잘못되었다고 실제로 근무한 날짜부터 적어주어야 한다고 했더니

수습기간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그 날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증명서에도 그 날짜로 표기해서 줄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은 해두었습니다.

이전에 조금 찾아보니 실제 근무날짜부터 경력증명서를 써주어야 하며 한 달을 근무하더라도 사실대로 기록해 주어야 하는 것이

경력증명서라는 것을 알아보고 사측에 요청했던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보다 확실하게 근거를 수집하고

다시 요청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입사 예정이라서 그것을 알고 물먹이려고 한다고 다른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경력증명서 기간 누락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정황도 함께 제시하고 싶지만, 경력증명서라도 일단 받고 퇴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것이 수습기간 3개월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저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이 기간 동안은 신입 월급의 80%이 지급되며 4대보험에는 가입시키지 않는대신

저에게 얼마 더 얹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는 쓰겠지~ 하며 출근을 계속했는데,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어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무직종으로 전환한 후 첫회사였기 때문에 밉보이지 않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진 못했습니다.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하며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수습기간 중 제가 근무했다는 기록은 문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통장에는 회사 이름이 정직원 된 이후 들어오는 이름과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이름) 찍혀있고,

이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보냈던 기록이랑 파일 한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까요?

급여명세서도 몇 달전에 몇 번을 요청했는데 작은 회사라 힘드네어쩌네 하면서 주지 않아서 그것도 없고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겨우 면한 돈,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평균 연봉보다 오백만원 정도 적은 돈 받아가며 식대도 야근수당도 없이,

매일 야근에.. 거기다 포괄연봉제라서 월급도 연봉의 1/13로 쪼개받으면서... 그렇게 근근이 살면서 여기서 계약기간 1년 채웠습니다.

이 분야에서 경력 1년 이상만 되어도 이직 시 매우 유리하기도 하고,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받아나가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랬습니다. 야근수당? 식대? 외근 시 사비로 지출한 교통비? 요구하지도 받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만 제대로 줬으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 없게도 수습기간 중 하루 결근한 날짜는 연차에서 하루를 깎았습니다.)

일단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이직 시의 경력 인정때문에 필요하다고 경력증명서에 수습기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그래도 오늘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실한 법적 근거대고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고,

그럼에도 안될 시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차 갯수 문제로 몇몇 직원들과 사측 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들이랑 맞는 노무사를 구하는 중이라 답변을 늦게 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노무사에 따라 노동법이 바뀌나요... )

제가 다음 달부터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경력 인정받은 기간이 3월 11일부터라서 만약 기간을 속인 것이 된다면

연봉 삭감 또는 채용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직금 관련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제수당에 모든 법정수당 포함이고, 통상임금은 1/12이나 퇴직금 포함이라

실제로는 연봉의 1/13을 쪼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2,000만원 연봉으로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상세 내용은 동일하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금액도 확실히 알아두어야 퇴사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연봉 올려준다는 날짜도 두 달이나 속여놓고, 말실수했다고 넘어갔거든요. 더이상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내용이 많이 긴데, 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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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의 수습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근속년수나 계속근로기간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데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이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수습근로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수습근로기간을 사용증명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려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2015년 11월에 연간임금총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새로 책정되었다면 2000만원을 13개월로 나눈 월 1,538,461원이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2015년 3월 1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478일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4,615,383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50,718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 478일이기 때문에 478일/365일×30일= 약 39.2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50,718원을 곱하면 됩니다. 약 1,992,592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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