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인담 2016.06.22 11:09

매년 급여가 오르거나 발령이 다른 부서로 나거나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해서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교육장에서 교육을 듣는데, 어떤 노무사님이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1번만 작성해서 교부만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노동ok에 올라와 있는 근로계약서 관련 답변에는 근로조건 변경시 매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무적으는 급여가 오르거나, 부서 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 후에 분쟁이 발생시 사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 있어야, 근로자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법적 분쟁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사시 1번만 교부하면 된다는 노무사들의 이야기는 17조상에서 교부의무는
1번뿐이고, 이로 인한 벌금 위험을 해소될 수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특히 교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지요?

마지막으로,
당사는 호봉제로 매년 급여가 일정 금액 오릅니다. (일부 연봉계약근로자 있음)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혹은 취업규칙등에 매년 급여가 오른다는
표시를 하면 갱신의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자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 교부해야 한다는 글도 있더군요.

아무쪼록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 문제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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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기본적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급여의 경우 연봉계약으로 매년 임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봉제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임금규정에 호봉승급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의 호봉승급에 따른다고 정하면 됩니다.

    근무부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부서변경등을 통한 보직전환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부서를 변경할수 있다고 부수적으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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