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누 2023.02.17 23:36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9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예비군 훈련 휴가 관련 질문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1.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상에 예비군 훈련은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근로계약서상의 항목이 당연한 건 줄 알고 무급처리 당해서 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3. 올해 예비군 훈련 준비 중에 "회사는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항목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출근해서
예비군은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를 꺼내고
거부당하면 법률상 유급 처리해야 하고 법률이 근로계약서보다 위에 있으니 근로계약서 항목이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앞으로의 예비군 훈련이 무급처리되지 않게 만들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오류나 헛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 더 알아야 할 법률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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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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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가 상담의 쟁점입니다.

     

    2) 이를 규율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근거로 살펴볼수 있습니다.

     

    3) 먼저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사용자가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이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등 공공의 직무를 근로자가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일반적으로 선거인으로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행위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사법행정등에 참여(재판의 증인등)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은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할 뿐 이를 꼭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한바 까지는 없습니다.

     

    5)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10조에만 근거하면 사용자는 공의 직무인 예비군 동원에 따른 훈련에 대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만 하면 되고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장이 바쁘다고 못가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6)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으로 훈련을 받을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7) 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예비군 대원에 동원된 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을 보장하도록 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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