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이 2011.12.15 11:02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우연히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알게됬습니다.

현재 몇년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운영을하다보니 안되겠더군요.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입니다. 2교대에 근무자+가족이같이합니다. 근무자는 5명+가족2명이거든요

오전 8시 ~오후8시  / 오후8~오전8시..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은 업습니다.손님없으면 그떄가 쉬는시간이거든요 대략 2시간정도됩니다.

휴무일은 평일에만 쉬고  토.일은 쉬지못합니다.

급여는 작은 식당이다보니 말로 160드리고 12시간일하시구 1주일에 하루 평일날쉬면되요 라고 끝내거든요.

 구두상으로 모든것을 포함하여 주간 160만원 야간 170만원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쓰지않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면 160-170만원이 전부 기본급으로 책정될수있다고들었거든요.

총급여/기본급/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거기에 년.월차.생리휴가등등이또있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12시간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6일,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이 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2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법위반)이 됩니다.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20 * 365 /7 /12 = 87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6일 * 365 /7 /12 = 208시간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 : 시급 * 87 * 1.5
    야간 : 시급 * 208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682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27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19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41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57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83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1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8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8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23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6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2020.09.22 8144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092
»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6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15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