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론가 2012.10.26 18:07

지금 회사에 취업한지 6개월이 된 사최 초년 생입니다
3,6,9 라고 신입사원들에게 위기가 찾아 온다는 이야기는 익히 많이 들었지만
업무의 힘듬보다는 처음에는 적응한다고 뭣모르고 일을 무작정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적응이 되어 회사에 대해 이것 저것 살펴보던 중에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는지
저는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남깁니다.

회사의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무기명으로 적겠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꽤 큰 2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 입니다
업계에서는 왠만하면 알아주는 회사에요
업종은 교육 영업/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처음 모집 공고랑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근무가 오전9~오후7시 격주토요일 휴무 였는데
이상하게 토요일이 휴무가 아니라고 하고
공휴일 또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또한 처음에는 7시에 조금 시키더니
지금은 8시까지라고 말하고요

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안해주냐고 앴더니
월급 체계가 기본급+인센티브 체제인데
4대보험을 넣으면 인센티브가 줄기때문에 안넣어 주는거나
사실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이유를 대고있습니다.


월급체계도 말이 기본급_인센티브인데
기본급이 50만원이라서 최저생계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일이 잘되서 인센티브가 붙으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합당한 기본급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년생이라서 뭘 잘 몰라서 원래 영업은 다 그런건가하고 계속 나이고 있긴한데
다니면 다닐 수 록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사업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가 밉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근무가 좀 자유로워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기도하고
출퇴근과 여러가지 규정에 제제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담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영업이다 보니까 TM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통신판매 로만 등록이 되어 잇고
전화권유업에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시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나중에 소비자한테 고소고발을 당해도 보호 받을 장치가 없는것 같은데
이대로 여기 다녀도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20:21작성

    한가지만 확실하게말씀드리면

    외형적인 근로의 형태(개인사업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침을 받고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근로형태는 사업자가 경제적우월성을 내세워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때문에

    실질적 종속근로관계여부가 가장중요합니다. (판례)

  • 노동OK 2012.11.0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옵알'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서류상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 중 근태관리(출퇴근 관리), 업무 할당등 구체적인 지시등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종합적인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0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51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150
»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11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0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79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67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65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49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3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