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것투성이 2013.02.04 16:47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후 인사 담당자분은 퇴사하고

주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기본적인 서식 및 사규 등을 작성해야 되는 입장이라 

골치 아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제조 및 건설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월-금 7.5시간, 격주 토 5시간 하여 2주 40시간으로

직원들과 이야기 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일 8시간으로 하여 토요일 근무는 없애려고 진행중입니다.

 

현장일이 많을 시에 현장에서 연장근무 하지만 하루에 1-2시간 정도

많으면  4시간이지만, 이렇게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바쁠때엔 현장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항상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입니다.

사무직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은 전혀 없고 정시 출퇴근에 격주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일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야근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라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되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

 

기본 설명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ㅠ ㅠ

 

포괄임금연봉제? 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사무직과 현장직은 따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

 

일정한 금액을 적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란을 비워두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시간만큼 월별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연봉제에 퇴직금이 연봉의 1/13으로 들어가기는 하나..

퇴사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을 연봉에서 제외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느끼는 연봉 금액이 엄청 적게 느껴짍텐데..

그건 괜찮을까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서두가 길고 질문의 요지가 헷갈릴 수 있으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떤것부터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천천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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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당시 포괄산정된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임금체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봉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란 연봉·월급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며칠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3>휴일

    4>연차유급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항목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간 80%를 만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 이외에 과거와 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 후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고스란히 다시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재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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