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0347 2021.07.27 17: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 7일 금천구에 위치한 패션쇼핑몰에 웹디자이너로 면접을 보고

7월 12일 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9시 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의 조건으로 

일하던 중 7월 16일 갑자기 업무미숙으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된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해고통보라 너무 황망했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불법해고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급여는 입금되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과 관련해서 사장으로 부터

"진정을 취하안하면 고소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받아도 고소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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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형사고소를 말하는 듯 한데 4일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무슨 형사처벌받을 상황이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귀하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박과 압력으로 보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도 별 문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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