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ii 2021.10.11 12:46

편의점에서 주 5일, 일 7시간씩 1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해 5.75시간으로 계산되어 기재됐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

 

해당 법령을 읽어보면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또는 월(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다만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제 경우엔 구두상으로 7시간씩 일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이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잠정적 통상근로자로서 일 7시간씩 1년간 계속되게 일했는데, 서류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누락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 개념(근기68207-1248)을 참고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주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1일 7시간 보장 받아야 합니다. 4주일 경우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 실근로 35시간*4주+4주 유급휴일 28시간을 더하면 월 168시간이 나오며 이를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5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48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6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6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08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8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77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50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46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4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3 Next
/ 43